-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, -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~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, -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
경기도 소재 H/W 제조기반 분야 기술문제를 지닌 메이커 [지원자격] 1) 경기도소재 제조분야 스타트업, 공방 등의 기 창업자 (7년 이내/2014.8.12 이후 개업) - 개인사업자: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개시일(개업일)` 기준 - 법인사업자:법인등기부등본 상 `법인설립등기일` 기준 ※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,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